이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 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을 통해,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명목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외의 차별 금지 법제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혐오표현과 차별을 방지하는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겉으로는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두르고 있으나, 실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끔찍한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 번째 이유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역차별법’”이라며 “이 법이 도입될 경우, 동성애와 같이 특정 성적지향에 대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조차 ‘혐오표현’이자 '차별 행위'로 낙인찍혀 법적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실상 특정한 가치관을 국가가 강제하는 ‘동성애 독재법’이자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는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는 붕괴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남녀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수많은 해외국가들에서는 여성전용 공간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입하여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받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교육을 강요받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과 극심한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실패한 해외 사례를 마치 인권 선진국의 척도인 양 포장하여 국내 입법의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얄팍한 시도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다수 국민의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남녀 질서를 붕괴시키고 건강한 가족제도를 훼손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한 ‘해외 사례조사 및 혐오표현 규제 명목’의 모든 추진 작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몰이나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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