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이슬람 사원
현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과 건축주 간 갈등이 현재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대현동에서 모스크 건립을 위해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착공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현동 주민들은 모스크가 주택밀집지역에 들어설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북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청 측은 주민 300명의 탄원을 참작해 건축주에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다룰이만경북엔드이슬라믹센터와 시민단체들은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고,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공사재개가 임시로 허용됐다. 지난달 29일엔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했다.

대구시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사 재개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당시 이슬람 사원의 건축 허가 및 주민들 탄원에 따른 건축 중지 행정명령 모두 법에 따라 처리했기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루에만 5번 기도를 위한 전용 처소인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이곳에 160여 명으로 추산되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이 매일 몰려든다면, 주택 밀집지역이라 소음 때문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무슬림 70-80여 명은 라마단 기간에 대현동의 한 가정주택에 모여 밤새도록 먹고 말하며 소리쳐 매우 힘들었다”며 “그럼에도 타지에서 온 무슬림 유학생들이 외로울까봐 자기들 위로받겠다며 진행해온 종교의식을 참아주고 배려해줬다. 그런데도, 유학생들은 주민 배려를 이용해 사원을 더 크게 짓겠다며 더욱 참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모스크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혐오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7년 동안 같이 살며 배려해준 죄밖에 없다”며 “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하는가”라고 했다.

김정애 부위원장은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를 막은 적은 없다. 다만 주택밀집지역인 대현동 이 자리만큼은 이슬람 사원의 건축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대현동에는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 권리도 있다. 우리도 안락하게 쉴 권리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지 왜 무슬림들의 자유만 외치는가”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이 제공한 구적표에 따르면, 이슬람 사원은 연면적 245.14㎡(약 75평)평의 건물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사원 측면과 이를 둘러싼 11개 주택가 사이의 간격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비좁다고 김 부위원장은 토로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대현동 이슬람 사원 설계 도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구적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제공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북구청에 이슬람 사원의 공사 재개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주민들의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통보를 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했다.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오현민 대표는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생존권이 서로 충돌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인 무슬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북대교수민주화협의회·대구참여연대 등 120여개 시민단체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대현동 주민 대다수는 60대 이상인데다 자영업자들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급감한 매출로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집회를 총 5차례 열고 십시일반 모아 제작한 현수막을 걸며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사원 건축을 추진하는 측이 지난 7월 이전, 주민들과 이행하기로 약속한 북구청의 중재안을 파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재안은 현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부지를 북구청이 매입해 주택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 사원을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대신 매입한 부지는 주민편의시설 등 다른 계획으로 사용한다는 것.

대구시 북구청 관계자는 “위 중재안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슬람 사원 건축 측이) 중재안을 번복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현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 주변으로 주택들이 둘러싸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슬람 사원 건축 측 관계자이자 경북대 소속 연구원인 Imtiaz Mahmud 박사는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슬람 교리는 사원에서 하루 다섯 번 씩 기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슬람 교리에서의 의무사항이 대현동 지역 내에서 사원 설립이 왜 필수적인지 설명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증가하는 이슬람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사원 건축이 필요하며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리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사원 건립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주민 측의 피해가 소음과 냄새라면 이슬람 사원 건축에 있어 방음과 굴뚝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그들의 불안감을 안심시키려는 노력들을 수차례 해왔고, 그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원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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