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탈북단체 큰샘이 법인설립이 취소되면서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가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행정소송한 1심에서 “원고(큰샘)가 북한으로 보낸 페트병에는 주로 쌀과 미국 달러, 성경, 한국드라마 파일 등이 들어 있었다”며 “북한 체제를 직접 비방하는 전단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배격했다.

이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추진 노력에 저해한 활동과 사업의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표현 자체로 불명확하며,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한이 다른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철거했지만, 북한의 행위와 원고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명백하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큰샘이 공익을 해쳤다는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특별히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북한 체제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만 남을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접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이야기 된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탓”이라며 “북한에서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와 큰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공익을 해할 가능성'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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