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서 승소
    탈북단체 큰샘이 법인설립이 취소되면서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