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확진자 발생해 폐쇄 전력 등 있는 곳은 제외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지난해 연말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경기도 내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신청인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17일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7월 12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신청인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아래 4가지를 제시했다.

.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함

. 실외행사는 전면 금지함

앞서 하루 전인 16일 서울행정법원도 서울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한 조건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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