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과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경기도 내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신청인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17일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7월 12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신청인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아래 4가지를 제시했다.

.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함

. 실외행사는 전면 금지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있는 바,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 예배·미사·법회의 전면 금지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이 사건 공고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고, 관련 방역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제한적이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4단계 수칙상 참석 가능 대상이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예식의 성격상 종교시설에 비하여 출입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이므로,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그보다 엄격한 인원 제한을 둠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내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비대면 종교행사만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하루 전인 16일 서울행정법원도 서울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한 조건으로 수원지법의 그것과 같은 것들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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