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가 16일 차바아 시즌2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 캡처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가 1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30회에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평등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가 무너진다면 결국 사람들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왜곡된 여론과 지식,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정책, 법, 선택들은 결국 나라를 망가뜨리고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도 중요한데, 평등법의 가장 악한 요소가 신앙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학문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 등 많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 침해하고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평등의 규범적 의미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며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며, 자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 기회의 평등’을 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모든 결과까지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 헌법 가치가 추구하는 평등이 아니며 헌법에서 주장하는 평등권의 내용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를 한다”며 “이것을 ‘평등의 원칙의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평등법은 대국가적 효력이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으로,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개입을 해서 평등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원칙이 전도된 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리얼미터 차별국민의식 조사 질문안
국가인권위원회 리얼미터 차별국민의식 조사 질문안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 캡처

박 변호사는 “작년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을 때,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주를 받아 차별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 80% 국민이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에 찬성을 했다고 많은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마치 당위성을 가진 것처럼 주장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지 문항을 보면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80%가 찬성을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위 질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항 하나를 가지고 80%의 국민들이 찬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질문을 곰곰이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응답자들이 이해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응답란 중 ‘찬성하는 편’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항목도 있다. 바로 이것이 여론 조사로 타당한지, 여론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높은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설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보다 보면 꼭 유념해야 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상 나온다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집행구조를 보면 결국 차별금지법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소송지원도 할 수 있으며, 준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했다.

또한 “평등법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준 사법기관으로서 운영이 된다. 그렇다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해 왔고, 어떠한 영역에서 결정을 했는지를 지켜보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추정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송지원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을 내어 놓은 것을 보면 성별의 정의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질서에도 반하며, 헌법 질서와 현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인권위에서 발표를 했다. 즉, 성적 지향의 부정은 인권침해라고 보아서 사실상 동성애를 마치 인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다”며 “지금은 분별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며, 이러한 분별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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