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여학우회
장신대 신학과, 신학대학원 여학우회가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을 호소하는 서한을 전국 500개 교회에 발송했다. ©장신대 여학우회 페이스북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신학대학원 신학과 제29대 여학우회는 최근 여성 교역자들에게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을 호소하는 서한을 전국 500개 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여학우회는 서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기위한 한 가지 제안으로 교회 내 사역자들을 위한 출산 휴가를 제안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서한을 보내게 됐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90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과 같은 보다 나은 환경의 육아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물온 이에 대한 우려로 업무 공백, 유급 휴가로 인한 인권비 부담, 대체 인력 부족 등을 안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기에 사회는 몇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도 연결이 된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더불어 장신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교역자 사역잇기'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 제도는 출산을 앞둔 여교역자에게 9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그 기간동안 사역 경험이 필요한 학생에게 사역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또한 교회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여성 사역자들뿐 아니라 남성 사역자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함께 출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어려움이 동반된 출산 휴가의 문제 앞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 사회 내 교회의 이미지 쇄신과 복음 사역의 도약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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