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 힘 전 최고의원
이준석 국민의 힘 전 최고의원 ©뉴시스

1985년생, 만 36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일으킨 돌풍이 한국 정치권의 불문율을 허물 태세다. 이번에는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나이 제한 타파다.

헌법 67조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선거일 기준 만 40세가 안 되면 출마할 수 없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정의당이다. 이들은 40세 미만일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한 것이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세대교체를 말하지만 그 후보 중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은 조항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당시 30대 경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히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선거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며 "피선거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을 바꿀 꿈까지 보잘것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의 공직선거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피선거권 제한, 어불성설"…정의당과 한 목소리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도 적극 찬성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40세 이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류호정 의원의 주장에 찬동한다"고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썼다.

하 의원은 "사실은 40세 이하 대통령 출마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2년 전 제가 먼저 주창한 것이다. 그런데 40세 이하 대통령 출마 제한 제도가 '이준석 현상'을 통해 다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자.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40세 제한한 조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만 하면 개헌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31일 젊은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피선거권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피선거권을) 생물학적 나이로 제한한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질과 능력으로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최고위원을 의식한 듯 "(피선거권 나이 제한 문제는) 세대교체의 바람이라기보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가 없단 생각 (때문에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젊은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한 개 선거구에 한 명의 지방의원 (후보를) 반드시 공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9월에 선거법을 개정하면 할 수 있다. 당 대표가 되면 하루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준석 돌풍 보라"…개헌 동조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헌법 67조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전체에 청년돌풍이 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장유유서 헌법, 레임덕 촉진 헌법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그동안 정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40살은 넘어야 정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앞서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헌 요구는 결국 유교 문화가 형성한 위계질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요즘 (정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피선거권 나이 제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여야가 합의만 이룬다면 개헌은 빠르게 이뤄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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