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에 열렸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재충돌했으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시행 전 청문회 증인, 참고인 협상을 21일에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렬이 돼 민주당에서는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서 애초에 주장한 24명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충정 아래 줄여서 증인 한 명, 참고인 두 명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며 "증인으로 요청한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참고인을 선정했다"며 "이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의회 운영이다. 이게 의회 독재가 아니고 뭔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진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한 명씩이 채택됐다"고 말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했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특정 사건 수사나 조사에 관여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의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했던 분"이라며 "특정 사건을 조사했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돼서 야당 위원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위원회 의결한 것이다. 위원회 의결했으면 그때 와서 반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참고인 한 명, 민주당 참고인 한 명을 의결한다고 그날 6시에 통보를 했다"라며 "그런데 무슨 불참을 했다고 하나. 이게 독재가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김도읍 의원에게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다"라며 "그 부분에 있어 국회법 위반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며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부터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공기업 취업 시 자기소개서에 그의 직업을 '검사장'으로 기재한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지난 2017년 공공연구기관 (취업 서류)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고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9년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변호가) 전관예우로 불거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 원을 받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에 영향력 행사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미들맨'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결론적으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체를 변호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 않냐"며 김 후보자 답변을 인용해 발언했으며, 김 후보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관련 "특별히 모르고 있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 아들 논란과 관련해 "채용 예정 인원은 4명인데 지원자는 3명이었고, 서류전형에서 2명을 뽑아 최종까지 이르렀다"라며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 경력·이력에 비춰봤을 때 2000여 만 원은 사실 크지 않은 전관예우로 볼 수 없는 월급"이라 말하고, "그런데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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