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홍수를 이루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자던 7살짜리 여자아이를 이불째 들고 나와 성폭행한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서 부터 경남 통영에서 이웃집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까지, 당시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아동 음란물을 즐겨봤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아동음란물과 아동 대상 성범죄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전과 및 범죄발생요인을 분석 결과를 2일 밝표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은 아동 성범죄자가 16%로 일반 성범죄자의 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 역시 아동 성범죄자 13.7%, 일반 성범죄자 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 성범죄자 전체로 봤을 때도 아동·폭력 음란물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에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인이 77.5%로 성범죄자(64.9%)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하지만 아동·폭력 음란물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각각 5.9%, 11.8%만 반응을 보인 반면 성범죄자들은 각각 10.2%, 17.1%로 2배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 음란물 시청이 폭력·가학적인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하면 성범죄 행위의 전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설문에는 일반인이 38.3%만 그렇다고 답했지만 성범죄자는 과반인 5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밖에 아동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들보다도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음란물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중독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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