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픈도어가 최근 불법 재수감 된 크리스천 이란인 에브라힘 피루지(34, Ebrahim Firouzi)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에브라힘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미 감옥에서 7년을 보내고 석방돼 외딴곳에서 15개월째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또 다른 고발을 당해 이란 남동부 챠바하르 감옥으로 이송됐다. ‘적대적 단체들 편에서 이슬람공화국에 반하는 선전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불법 재수감 된 후 단식투쟁 중인 에브라힘 피루지.
지난 8일 불법 재수감 된 후 단식투쟁 중인 에브라힘 피루지. ©한국오픈도어

이번 고발은 스위스 기반의 한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에브라힘이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6개 동영상을 공유한 후 일어났다. 마지막 동영상이 공유된 다음 날인 2월 7일 에브라힘은 유배된 곳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사르바즈 검찰에 5일 내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에브라힘은 2월 8일 검찰에 갔고, 곧바로 250km 떨어진 샤바하르 감옥으로 이송됐다. 그는 5,000만 토만(약 182만 원)의 보석금을 내면 가석방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감옥에서 법정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감옥에서 단식투쟁 중이다.

한국오픈도어는 “에브라힘은 지난 10년간 이란 정보국의 감시 아래 있었다. 2011년 처음 체포되고 2013년 8월 다시 체포돼 이후 대부분 시간을 감옥과 유배지에서 보냈다”며 “유배 중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에브라힘은 한 영상에서 “소포가 왔다는 우체국의 연락을 받고 우체국에 가자 이미 정보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 소포 안에는 성경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기다리던 정보요원들은 경찰차를 타고 그의 집에 가서 영장도 없이 노트북, 휴대폰, 온라인 신학수업 교재를 압수했다. 이 교재들은 당국의 출판 허가를 받은 책이었다. 또 경찰은 성경들도 압수하려고 했으나 에브라힘은 “나는 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된 크리스천이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나의 권리”라고 항의하며 성경 압수를 거부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에브라힘은 “진실이 알려지도록 이 영상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이란 헌법은 한 개인의 신앙을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은 압수 행위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정보당국만을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에브라힘은 이번 기소로 다시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나는 당국이 사법 정의를 추구하기를 기도한다. 이란교회는 결코 정부와 싸운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며, 성경말씀에 따라 법을 지키며 평온하게 살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게 한다”며 “저들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해를 입힐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에브라힘이 법정에 출두하기 전 부탁한 기도는 “저의 석방보다는, 제가 내일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달라”였다.

 

에브라힘 피루지는 법정 출두 전 “저의 석방보다는, 제가 내일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브라힘 피루지는 법정 출두 전 “저의 석방보다는, 제가 내일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오픈도어

한편, 한국오픈도어는 아티클 18(Article18, articleeighteen.com)을 인용하여 감옥에 수감된 18명의 크리스천 이란인 명단을 소개했다. 명단은 미결수, 가석방 상태인 사람과 보안상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됐다.

 

1. 바박 호세인(Babak Hosseinzadeh): 2019년 2월 23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7월에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5년 형 선고받고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각각 다른 곳에서 체포된 같은 교회 성도 9명 모두 5년 형 선고받음

2. 메흐디 카티비(Mehdi Khatibi): 2019년 2월 23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7월에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5년 형 선고받고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3. 베남 아클라기(Behnam Akhlaghi): 2019년 2월 23일 체포
이란혁명수비대 사무실로 소환되어 체포됨.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7월에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5년 형 선고받고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4. 카말 나아마니안(Kamal Naamanian): 2019년 2월 15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보석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적투쟁을 하였으나 2020년 2월 항소가 기각됨. 5년 형을 받고 2020년 6월 1일부터 테헤란 에빈 감옥에 다시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약 $13,000

5. 모하마드 바파다르(Mohammad Vafadar): 2019년 2월 15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2020년 2월 항소가 기각됨. 5년 형을 받고 2020년 6월 1일부터 테헤란 에빈 감옥에 다시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약 $13,000

6. 샤루즈 에슬람두스트(Shahrooz Eslamdoust): 2019년 2월 15일 체포
위의 카말과 모하마드와 같이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다른 4명의 크리스천들이 보석으로 가석방될 때에도 샤루즈는 구금되어 있었음. 2020년 2월 25일 항소가 기각됨. 5년 형을 받고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7. 아브돌레자 알리 하그네자드(Abdolreza Ali Haghnejad): 2019년 2월 10일 체포
자기 집에서 체포됨. 가정교회에 대한 단속이 있던 같은 시기에 체포. 3월에도 가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구금되어 있었음. 2019년 10월 13일 9명의 가정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5년 형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25일 항소 기각됨.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8. 호세인 카디바르(Hossein Kadivar): 2019년 1월 29일 체포
투옥된 목사(유세프 나다르카니) 대신 가정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중에 체포됨. 예배 중에 집의 벽을 타고 침입한 정보국 요원들은 모든 참석자의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압수. 3월에 잠시 보석으로 풀려남. 2019년 10월 13일 9명의 가정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5년 형 선고받음. 2020년 2월 25일 항소 기각됨.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

9. 칼릴 데간푸르(Khalil Dehghanpour): 2019년 1월 29일 체포
칼릴 역시 가정교회 모임 리더로 호세인과 함께 체포됨. 3월에 잠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19년 10월 13일 9명의 가정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5년 형을 선고받음. 2020년 2월 25일 항소 기각. 2020년 6월 1일부터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약 $13,000

10. 메흐디 아크바리(Mehdi Akbari): 2019년 1월 28일 체포
정보기관원들에 의한 일련의 개종한 크리스천 가정집 급습 중 테헤란의 자기 집에서 체포. 테헤란 에빈 감옥 독방에 수감되어 30일간 심문. 2019년 3월에 보석으로 가석방. 2020년 6월 16일 테헤란 혁명법정에서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불법적인 기독교 전도 단체 결성’의 죄목으로 재판. 4개월 후(2020년 10월 24일) 10년 형 선고받음. 재판정은 변론은 듣지 않고 정보기관의 보고만 인용하고 보석금을 올림. 테헤란 에빈 감옥 수감 중, 보석금 약$220,000

11. 메흐디 루파바르(Mehdi Roohparva): 2019년 체포(날짜 불명)
개종한 크리스천인 메흐디는 2020년 10월 24일 테헤란의 혁명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5년 형을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를 만들어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현재 테헤란 감옥에 수감 중. *그 외의 세부사항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12. 마지드레자 소우잔치(Majidreza Souzanchi): 2017년 11월 17일 체포
2018년 4월 25일에 5년 형을 선고받고 2019년 1월에 2년으로 형량이 줄었으나, 1년 후에 다시 허위 ‘절도죄’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고 테헤란의 더 큰 교도소로 이감됨. 죄목은 ‘전도단체 가입을 통한 반국가선전’, ‘전도활동’과 ‘절도죄’. 형량 합계 4년.

13. 나세르 나바드 골타페(Nasser Navard Gol-Tapeh): 2016년 6월 24일 체포
3명의 아제르바이잔 크리스천과 함께 체포. 10월에 4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7년 6월 22일 각각 10년형을 선고받음. 2017년 12월 항소심에서 형 확정. 죄목은 ‘스웨덴의 생명의 말씀 교회와 엘람의 시온 기독교와의 조직적 관계를 통해 정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2018년 1월 20일부터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14. 유세프 나다르카니(Yousef Nadarkhani): 2016년 5월 13일 체포
가정교회인 이란 교회(Church of Iran)의 담임목사로 사모와 다른 3명의 교인과 함께 체포. 다음날 풀려났으나 2017년 7월 6일 10년 형을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2020년 6월 재항소를 통해 6년으로 감형. 그러나 석방 후에도 2년간의 유배형이 남아 있음.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보석금 약 $33,000

15. 자만 사헤브 파다이(Zaman Saheb Fadaie): 2016년 5월 13일 체포
이란 가정교회에서 다른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체포 2주 후에 보석 석방. 2016년 9월 10일에 다른 2명과 함께 시민혁명법정에서 80대 태형 선고받음. 죄목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신 것’(이슬람 음주금지법에 저촉). 2017년 7월 6일에 다시 혁명법정에서 10년 형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2018년 9월 ‘반정부 선전’ 죄로 18개월 형 추가. 2020년 6월 재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 2020년 11월 15일 80대 태형 집행. 석방 후에도 2년 유배형.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보석금 $40,000

16. 모하마드-알리 야세르 모사예브자데(Mohammad-Ali Yasser Mossayebzadeh): 2016년 5월 13일 체포
이란 가정교회에서 다른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체포 2주 후에 보석 석방. 2016년 9월 10일에 다른 2명과 함께 시민혁명법정에서 80대 태형 선고받음. 죄목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신 것’(이슬람 음주금지법에 저촉). 2017년 7월 6일에 다시 혁명법정에서 10년 형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형 확정 후 감형 소식 없음.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 중. 보석금 약 $40,000

17. 모하메드-레자 유한 오미디(Mohammad-Reza Youhan Omidi): 2016년 5월 13일 체포
이란 가정교회에서 다른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체포 2주 후에 보석 석방. 2016년 9월 10일에 다른 2명과 함께 시민혁명법정에서 80대 태형 선고받음. 죄목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신 것’(이슬람 음주금지법에 저촉). 2017년 7월 6일에 다시 혁명법정에서 10년 형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석방 후에도 2년 유배형 추가. 2020년 6월 재항소심에서 2년 형으로 감형되어 8월 18일 석방되었으나, 한 달 후부터 2년 유배형 시작. 80대 태형 집행. 유배 생활 중. 보석금 약 $40,000

18. 에브라힘 피루지(Ebrahim Firouzi): 2013년 8월 21일 체포, 2021년 2월 8일 다시 체포(기사 내용)
체포된 후 처음에는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4월 20일 재심에서 5년 형 추가. 죄목은 ‘반국가선전’, ‘국가안보를 방해하는 조직들과 관계, 협력, 가입’. 항소에서 패하고 복역. 2020년 10월 26일에 석방되었으나 외딴 시골에서 2년 유배형 시작. 어머니 사망 관련 가족 방문을 한 것이 ‘승인받지 않은’ 유배지 이탈이 되어 11개월 유배 기간 추가. 유배 생활 중 2020년 9월에 ‘신성 모독’, ‘기독교 선전을 통한 반국가선전’으로 새로운 고소를 당했으나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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