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한변 등 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5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부터) 이민복 단장, 이일호 목사, 김태훈 변호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일주 대표 ©한변 제공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을 비롯한 단체들이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5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표가 됐다. 그때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2004년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이듬해 2005년도에 한나라당에서 당시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10년 가까이 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74차 화요집회 끝에 2016년 3월 2일에 통과가 되었다. 그때 상당히 기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4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이 있으나 마나인 사문화가 됐다. 더 나아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12월 중순에 통과가 되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같은 달 29일에 공포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에 대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성토할 것”이라며 “엊그제 김일주 대표(대한장로연합회)와 함께 박 진 의원과 면담을 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의 유해성에 관한 영문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이 미국에 가서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3월 2일은 화요집회 100회를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다. 3월 2일은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날”이라고 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새로운 진영이 갖춰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본 축으로 동맹을 강화하는 외교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굳건한 군사적인 안보와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이 될 수 있도록 김태훈 한변 회장과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은 ‘북한 인권’이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 내에서 스스로 뭉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험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살기 좋은 자유통일을 이룩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느냐가 관건”이라며 “이것을 위해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과 여러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그러나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반헌법·반인권·반인도적인 법을 통과시켜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한변과 여러 탈북자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악법임을 말했다. 그 결과가 곧 나올 수 있도록 한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핵 폐기를 하겠다는 북한 측의 거짓 약속에 놀아나는 외교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미국, 유엔이 지원해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희망의 빛을 보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라며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지 않고, 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복 단장(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은 “21세기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그나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했다”며 “그래도 북한동포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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