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美 비판에, 민주당 “내정간섭 도 넘어”
“민주화 했다는 이들이 이런 말 한 것 자체가 상식 이하
북한 땅의 주인은 주민들… 그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대북전단
©뉴시스
북한 전문가인 김광인 건국대 정치학 박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정치권의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북한) 김여정이 북한 매체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했을 때는 왜 내정간섭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22일 유튜브 채널 ‘VON 뉴스’에 출연해 김미영 NPK(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장과 대담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며 “그것에 대해서는 국경이 있거나 무슨 인종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뿐만 아니라 소위 문명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입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민주화를 했다는 사람들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식 이하”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은 북한 주민들”이라며 “주민들의 처지, 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내재적이니 내정간섭이니 이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만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서 “(전단이) 해외에서 들어가는 것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막고 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나?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의 제4조 제6호는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최근 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에서 “‘살포’ 개념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도 남북한 간 물품 등의 이동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제2조제3호)한 것과의 법률상 체계적 일관성을 감안한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3국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박사와 대담한 김미영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같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이건 예전 유신 때 (정부가) 쓰던 말 아닌가”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본권 제한 법률을 사용할 때도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쓰면 ‘독재다’ ‘권위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다”며 “이건 정말 민주당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일인 것 같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정보접근을 위한 그런 권리 같은 것은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 정말 온 세상에 망신”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광인 박사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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