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창립준위원회,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왼쪽부터 순서대로) 조영길 변호사, 이상현 교수, 음선필 교수, 지영준 변호사(사회), 김관상 회장,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노형구 기자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가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11년 ‘인권보도준칙’ 제8항(성적 소수자 인권)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언론이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지향’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밝히지 않는다.
다.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이에 대해 먼저 김관상 회장(C채널, 전 YTN보도국장)은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김 회장은 “언론인들 가운데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라며 “전체 언론인의 61%는 해당 조항이 ‘성적 소수자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언론인의 77.9%”라고 했다.

그는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를 제시한 뒤 언론인의 60.4%는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즉 현직 기자들은 동성애자 인권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보도가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적지향’이 들어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 중 찬성이 46.1%,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45.5%였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여지가 많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이어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에 (사)한국기자협회가 인권위와 함께 제정한 보도준칙으로, ‘자율적 규제’에 해당한다. 사실상 규범적 효력은 없다”며 “하지만, 자율 규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인권보도준칙이 보도내용을 일정한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처럼 인권보도준칙은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 및 편집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다”며 “인권보도준칙은 특정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관련 보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래 의도에 따른 표현을 검열해 보도를 불완전하게 할 수 있다. 동성애를 ‘항문성교’나 ‘동성 간 성행위’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념만을 허용하고, 특정 개념을 금지하는 건 인식의 통제이며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정신적 자유를 거부한 ‘개념적 독단’이다. 이른바 ‘용어혼란전술’이라는 책략이 깔려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바로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 8항이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보도를 규제하는 입장이라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또한 인권보도준칙 8항에 따르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점 등을 알리는 보도도 금지된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권보도준칙 총강 3도 ‘언론은···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 관련 젠더 퀴어 준칙을 위반할 시, 그 비난의 압력은 거세져 사실상 보도준칙이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며 “지난 5월, 코로나19가 동성애자 클럽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로 확산됐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인권보도준칙 8항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고 했다.

이어 “게이 클럽과 찜방(동성연애자 전용 시설)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내·외적 압력이 거세졌다. 일부 언론사는 ‘동성애’ ‘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기사 수정이 행해졌다”며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혐오기사라며 언론사 내·외의 압력이 나타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건권 보장을 위해 진실 보도를 허용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했었다”고 했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헌법상 종교·표현의 자유로서 동성 간 성행위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비판받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 원리”라며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삽입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 반대와 비판의 보도를 금지시키는 인권보도준칙은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할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켰다”며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자유의 수호 문제”이라며 “동성애 등에 대한 찬·반 역시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선량한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사회에서 초래되는 폐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적어도 인권보도준칙 제8항 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길원평 교수(부산대, 진평연 집행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독재 시대가 서구로부터 밀려들어오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올바른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새로운 독재에 맞서는 용감한 언론인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도 “인권보도준칙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이 들어있어 언론이 에이즈와 동성간 성행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동성애·동성혼 조장 기조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창립준위원회,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왼쪽부터)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길원평 교수(부산대, 진평원 운영위원장)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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