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예배
지난해 국내 한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드리던 모습 ©뉴시스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회들은 현장 참여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이 8일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여서, 그 중간에 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기독교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성탄절(12월 25일)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됐다.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나심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해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 온 가족이 교회에 모이는가 하면, 예배당에선 대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교회들은 이를 온라인으로 대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교회 목회자는 “성탄절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며 “그나마 대형교회는 사정이 괜찮을 테지만, 작은 교회들은 성탄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만약 지금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28일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현 단계가 유지 혹은 격상될 경우, 거의 모든 교회가 해마다 드렸던 송구영신예배 역시 이 지역 교회에서는 드리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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