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육성하고자 5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경영체·여성기업·장애인 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 경감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성장 촉진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핵심 규제를 일괄 개선해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 계약이나 우선 구매 등 정부 조달 관련 규제 24건을 손봐 사회적 기업이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수의계약 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해 사회적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선정 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인은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법인은 이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고쳐 일정 규모 이하 농업법인도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다시 쓸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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