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즉시 중단하라”며 “비윤리적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오 지사가 도민 반대를 무시하고 선포식을 강행한다며 “독선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장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해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 성적 지향을 그대로 둔 것은 도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출신국가 차별금지는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매국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헌장이 “모든 사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선 “본질과 성격을 정의하지 않은 채 인권과 민주주의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형태와 상황’ 조항을 두고 “동성동거나 동성혼을 인권화하는 논리”라며 “양성평등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2조에 상반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제주교단협의회 입장도 인용했다. 교단협의회는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갈라치기 하는 헌장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대책회의는 “오영훈 도지사의 편향되고 위법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퇴진과 헌장 폐지를 위한 백만기도서명운동(https://forms.gle/Ms8y2sqYmbeA5doE8)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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