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절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를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바 있다.

현행 노조법 제2조 4항은 노조가 해고자를 포함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에는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설립 신고서 반려 사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노조가 불응시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한다. 노조라는 명칭 자체도 사용할 수 없으며 조세 면제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란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라 전교조는 약 7년여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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