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전교조
전학연 등 단체 관계자들이 3일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열고 있다. ©전학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60개 단체가 3일 대법원 앞에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죽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알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과 정의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편향된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다.

또 “공정한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육의 권리 또한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외노조 처분이야 유지되겠지만, 오늘의 판결은 곧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으니 전교조는 이미 잔칫집 분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난 오늘 대법원 앞에서 마치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곧바로 ‘끝내 전교조가 승리했다’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가 마치 엄청난 억압을 받아온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사회적 담론, 교육현장의 어려움 등의 좋은 말들과 노동과 투쟁 등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용어들이 참 적절히도 섞여있다”며 “전교조 존재 자체가 자유대한민국에서 반칙이라는 것은 교육운동을 주도해 온 우리 전학연만의 새삼스런 주장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교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스스로를 민노총 산하의 노동자라 자처하는 그들은 지금껏 좌편향 된 이념 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이 원치 않은 특정 사상 교육 등으로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으로 물들였다”며 “이제는 전면전이다. 백년지대계인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교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우리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결의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 이제는 학부모가 더욱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가 더 이상 신성한 교단을 정치적 이념 교육으로 물들이지 않도록 학부모가 학교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꼼꼼하게 살피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한다”며 “둘째, 전교조들의 명단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당신들의 행동이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면 온 국민과 학부모들 앞에 이름을 당당히 공개하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세금을 지원 받으니 명단 공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회계와 구성조직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인 감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 전교조 교사에게 수업 받지 않을 권리, 즉 교사 선택의 권리가 교육의 최대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 교사 거부권, 교육의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려 달라”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지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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