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소득세가 추석 전에 환급된다.

18일 국세청은 화장품 외판원,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ㆍ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이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18일부터 발송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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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소득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