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병원 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일반진료·건강검진·응급진료·치과진료를 받을 때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내서로, 당사자용과 의료진용으로 각각 제작됐다.

당사자용은 1차 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과정과 건강검진 설명,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하는 일 등을 삽화 등으로 쉽게 설명해준다.

의료진용은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할 때 참고해야 할 부분과 진료 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 책자는 공공저작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책자로도 발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21만2천 명)과 자폐성장애인(2만8천 명)을 합쳐 24만 명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262만 명)의 9.2% 정도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처요령 책자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을 위해 8개 권역에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한 기관으로, 행동 문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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