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21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4차 정기회의 마지막날 회의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우대를 통한 인권 강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미카엘 프라이헤어 폰 운겐 스텐베르그 주제네바 독일대표부 대사는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신매매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서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신매매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위생과 보건에 접근성이 떨어져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에서 특정 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종종 지적하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탈북민 등 중국에서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현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결혼’으로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과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이를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며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역시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는 “이 중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미래계획(Korea Future Initative)도 지난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성 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된 ‘지하 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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