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붙여 표결에 참여한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했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합의한 바 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부산지법은 앞으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 처리된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3월15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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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국회체포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