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원(월 60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난다.

또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000만원을 넘는 이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보수월액×5.8%×50%)에 덧붙여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5.8%×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이상 건보료 등을 체납한 경우는 직장 8804건, 지역 966건 등 총 9770건이며 체납 총액은 2139억원에 이른다.

‘납부능력’ 유무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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