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위가 전체회의를 하는 모습. ⓒ당당뉴스 제공

한국교계에서 최초로 '교회 세습 방지'를 위한 법안 실행을 앞두고 있어 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이하 장정위)는 27일 '세습방지법안'을 마련했다.

교계신문인 당당뉴스에 따르면 장정위는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임목사 사위도 세습이 불가하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도 그의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위를 포함하는 등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기회와 청빙에 있어 혈연관계나 기득권으로 인한 불공정성이 설 자리를 없앴다.

이날 장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하며, 임시감독회장은 입법회의 일정을 공고한 뒤 입법총대 과반수가 참석한 입법회의에서 참석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돼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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