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동성애자 등 법적 지위 강화 목적으로 보여”

소 목사는 10일 자신의 SNS에서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4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입법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시도는 언뜻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인권위 독재, 인권위 특별법, 국민 역차별, 종교박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폭거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가 제안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예상해 보면, 그들이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가 인권위의 주요 관심대상인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차별금지 사유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법률로 제정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며 “필요에 따라 이미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 보완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과유불급의 과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 선동하여 형사적 징벌과 민사적 손해배상 등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역차별하는 악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구나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안을 선동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동성애 반대 설교, 민·형사상 책임 질 수도”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상 책임과 때로는 처벌이라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 “기존에 발의된 몇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괴롭힘’과 ‘차별표현’을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이에 따르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는 설교가 그 자리에 참석한 동성애자에게는 괴롭힘 또는 차별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설교자는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별도의 혐오차별표현에 관한 규제법을 두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제화 과정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노방 포교자나 길거리 설교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공공질서법 제5조(소란죄)가 주로 적용되었다”고 했다.

“‘성적지향’ 등 명시적 단어 빠져도 문제”

한편, 그는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명시적 단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려는 여전하다고 했다. 소 목사는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차별금지사유를 “···· 등” 또는 “그 밖의 사유”라는 예시적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따라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석론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권위의 입장과 태도를 볼 때,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또다른 차별금지사유인 ‘성별’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분명하다”며 “무엇보다도 현행 인권위법이 이미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론을 전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또 “향후 개정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추가될 것”이라며 “입법실무적으로 볼 때, 새로운 법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는(국회법 제58조 제6항) 등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개정절차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예시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추가 개정은 더욱 용이한 편”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강석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