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Unsplash/Liv Bruce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유엔 인권위원회 (UNHRC)에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WEA는 "의사라는 직업과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 사이에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낙태를 반대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양심적 낙태 거부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표명한 종교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 위원의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됐다.

유엔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낙태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종교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장려하고 법률을 개정하고자 했다"며 "국가 법률 개정과 관련해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종교적 이유로 의료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관의 양심적 낙태 거부 사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의료 종사자들에 의한 양심적 낙태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낙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낙태 거부는 개인 의료 종사자에게만 허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특별 보고서는 강조했다.

WEA는 이에 대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21개 단체를 대표해 특별 조사 위원의 보고서를 주목하고 종교의 이름에 따른 폭력, 강압 및 차별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낙태를 제한하는 정책과 법률을 지지함으로 종교인이 유해한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는 또한 낙태를 원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우리는 종교적 자유 뿐만 아니라 기본 인권에 대한 정의 역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말과 행동으로 낙태를 방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WEA는 스웨덴의 기독교인 조산사인 엘리너 그림 마르크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녀는 신앙을 이유로 낙태에 반대해 여러 병원에서 고용을 거부당했다. 그녀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 사건을 넘겼다.

WEA 사무총장 에프라임 텐데로 주교는 "정의(justice)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요구한다고 믿는다. 유엔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