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대구 경찰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대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이 영장을 신청했다. 그 전날 대구시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현재 보안수사 중인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강제수사 등을 놓고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 1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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