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시민제보 피해 교회 생명나무교회
신천지 부속 시설물이라는 시민제보가 잇따르면서 의도치 않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S 교회 제공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신천지 관련 시설물을 방역·폐쇄 조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공한 명단에 없는 시설물들도 시민들 제보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신천지 시설이 아닌데도 오해를 받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부천시 소재 한 교회도 이런 일로 홍역을 치렀다. 담임인 L목사에 따르면 이 교회는 예장 개혁 소속이고 현재 개척한 지 3년이 지났다. 전체성도는 대략 10명 정도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이 교회를 폐쇄조치 하려 했다. 신천지로 의심된다는 제보 때문이었다. 이에 L목사가 교단 소속 증명서를 부천시청에 제출해 폐쇄를 막았다.

L목사는 “자꾸 신천지라며 오해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소속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그래서 겨우 사태를 해결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군포시 소재 S교회도 최근 이런 피해를 봤다. 이 교회는 예장 백석 소속으로 확인됐다. 담임인 W목사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느닷없이 폐쇄 스티커가 붙었다. 이 역시 신천지 시설이라는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W목사는 “군포시청과 경기도청에 항의했다. ‘신천지 관련 시설 명단에 우리 교회가 없는데도 일단 붙이고 보냐’고 따졌다. 그러더니 (군포시청 관계자는) 나에게 직접 스티커를 떼라고 했다. 그래서 함부로 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제보만 받고 이렇게 근거도 없이 먼저 (행정 처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말이 되는가? 버젓이 예장 백석이라고 써져 있는데"라며 "신천지라는 시민 제보 하나만 받고 (행정 당국이) 이렇게 붙였다는데, 먼저 확인을 하고 행정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보내온 신천지 부속 시설물 명단에는 S 교회가 없었다. 해당 목사님이 교회에 부착된 행정처분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해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군포시가 아닌 경기도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에 문의한 결과 원래 신천지 측 명단에는 S교회가 없었다. 하지만 (경기도청이) 시민 제보를 받아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집행을 담당한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천지라고 제보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설만 경기도 내 108개다.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하다보니 선(先)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인지) 확인 절차를 밟은 뒤 행정처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원래 원칙은 명단 대조를 통해 해당 시설이 ‘신천지’로 판명되면 폐쇄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재로선 도민 건강이 우선이기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작은 개척교회들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피해를 입은 교회들에게) 양해 공문을 보낸 상태다.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적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장 백석 교단 관계자는 “교단 차원에서도 얘기가 됐고 해당 교회가 속한 노회 노회장이 이미 처리를 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청 및 경기도청에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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