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거나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5,500여대는 올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해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돼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시는 또한 시(市)의 경계가 되는 지점 40곳에서 서울시로 넘어오는 차량에 대해 상시로 매연점검을 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매연 배출이 심하고 연료 소모량이 많은 노후 차량 3,255대를 조기 폐차하며 39억5,000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노후차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