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기독일보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이하 교회) 분열사태를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이 지난 16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교회 측은 “교개협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위한 소송전략의 일환인 ‘재정장부열람허용가처분’ 제기를 통한 각종 민•형사 소송자료 확보라는 책략이 무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개협 장학정 대표는 ▶교회가 김기동목사(원로감독)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을 불명확하고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 ▶교회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할 위험, ▶세계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을 무리하게 신축하여 교회재정을 파탄시킨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리로서 “민사집행법(제300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를 토대로, “이번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결론한 바, “장학정 씨가 제출한 주장•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장학정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번 사건 장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교회가 현재 장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부 중 상당 부분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기하는 의혹 중 선교센터 및 리더 센터 건물의 무리한 신축으로 인한 교회재정 파탄 의혹은 막연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압박하여 분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가려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발생 가능성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로감독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로 인하여 장학정 씨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봤으며, ▶장학정 씨 등 교개협이 교회 회계자료 중 상당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교회로부터 가처분소송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의 검토만으로도 제기하는 의혹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교회개혁협의회 교개협 신청 기각

나아가 법원은 “▶교개협 소속인 김ㅇㅅ 씨는 교회회계 관련 행정업무 및 교회행정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직도 담당했기에 ▶교개협은 김ㅇㅅ 씨를 통해 교회회계 자료 중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 측은 ‘김ㅇㅅ 씨가 사무처장직 퇴사 직전에 교회회계 장부 및 자료를 CD로 만들어 반출했고, 그 자료의 상당수를 원로감독 고발사건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장학정 씨는 이번 사건에 교회 내부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고 했다.

교회 측은 “현재 교개협이 구사하고 있는 일련의 법적 소송전략은 1단계 감독직무집행정지, 2단계 감독지위부존재확인, 3단계 교개협 감독선임이고, 이로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을 찬탈하려는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감독’ 직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처벌 받게 하려고, 전술적 단계로 성적 의혹•재정적 의혹. 사이비 운운 및 ‘장부열람허용가처분’ 등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기획•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회 측은 “모 방송의 방영금지가처분이의 기각이나 이번 사건 기각에서 볼 수 있는 바, 사법부가 교회사태의 본질을 교개협의 주장처럼 순수 개혁으로 보지 않고 사리사욕의 이해관계로 통찰하고 있다는 점은 계류 중이거나 향후 관련 소송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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