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을고법

서울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분열사태를 일으킨 X파일의 제작자 윤준호 씨가 김성현 목사의 사모(최00)에 대해 명예훼손한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됐고(2018. 7. 17), 재차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이 됐으나(2018. 9. 13),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을 공소제기결정하게 됐다(2019. 1. 3).

이 사건은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설명회를 목적으로 모인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일부 예배당(5곳) 신도들 약 300명 앞에서 윤준호 씨가 성락교회 원로감독과 며느리 최 사모에 대해 ‘유다와 다말’에 빗대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한 사실에 기인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사모가 재정 신청한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유가 “허위사실 적시”에 있다고 밝혔다. 즉,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은, 발언경위와 구체적 표현방식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최 사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X파일의 제작자인 윤 씨의 발언내용’과 ‘X파일의 제보자인 주 씨의 발언내용’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바, 그들의 발언은 ‘진실인 것처럼 발언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법원은 ▶윤 씨는 ‘주 씨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주 씨는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주 씨 자신도 ‘둘 관계는 심증만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 ▶윤 씨는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에게서 들은 바도 없고,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위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윤 씨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윤 씨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그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준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법리적인 근거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관련한 형법과 대법원 판례 판결문 몇 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런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과 X파일 성추문으로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 여성 당사자들, 특히 살인적 상처로 마음과 정신이 찢기어 심지어 육체의 병적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로 고통 받는 최 사모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히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하면서, 교회는 변함없이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수호하며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면서 새해에 희망적인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JTBC 화면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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