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성결교회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75)가 구속됐다. 그는 최근 여신도 상습 성폭행 의혹으로 언론을 탔고,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아 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록 목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춰 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하루 전인 2일 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목사는 굳은 표정으로 부축을 받으며 3일 오전 10시 2분 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던 바 있다.

경찰은 이 목사가 수년에 걸쳐 지위와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여신도 10여 명을 상습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0~2014년 사이에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목사는 범죄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해당 진술을 한 신도가 10명이 넘고, 이 중 6명은 이 목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사실을 파악, 이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바 있다.

한편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성결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1999) 등 교계 연합단체를 비롯해 예장통합(1999), 예장합신(2000) 등의 교단에서 이단이라 규정 받았으며, 기감(2014) 측에서도 예의주시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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