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올인통 등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
▲지난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올인통 등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 ©올인통

[기독일보=북한] 지난해 3월 3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1년을 맞았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재단 이사 12명 중 10명은 국회에서 여야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민주는 재단 출범 시 상근이사 자리에 야당 추천인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사무처에 추천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활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인권 개선정책은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에 신설된 북한인권과(2016년 9월23)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2016년 9월28일), 법무부에 개소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2016년 10월10일)와 함께 작년 10월12일 임명된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북한인권재단에 집중돼 있고, 관련 예산도 무려 118억원이나 배정돼 있는 만큼 재단이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북한인권과에 4억, 북한인권기록센터에 9억, 북한인권재단에 118억 배정돼있어 인권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재단이 많이 수행하는 매커니즘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며 “재단이 출범하면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사업의 골자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국경을 넘는 정보에 있어서 국제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제 가해지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북한에서 인터넷 해외방송 청취, 휴대폰 반입 등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관행이나 인권 측면에서 촉구하는 것도 알권리 증진의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당시 전단 살포와 대북방송 지원은 배제됐고,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며 “야당의 이사 추천이 완료되고 재단이 출범하면 이사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시작해 이달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청소년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짐에 따라, 우리 민간단체와 통일부 출장팀도 참석해 북한인권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모니터링 등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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