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제로 북으로 송환되고 나면, 어떤 위험에 처해지는 지 짐작할 수 있는 생생한 증언들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1주년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접수된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보고회에는 인권침해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탈북자 새터민 4명이 참석해 참혹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밝혔다.

이날 중국에서 잡혔다가 강제 북송된 적이 있는 새터민들이 털어논 북송 뒤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임신한 한 탈북 여성은 "소독액을 20cc 주사기로 담아서 태아 머리에 직접 주사를 했다" 강제로 낙태 당했다고 증언했다. 중국종자를 받아왔다며 보위부에서 이같이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새터민은 "(방금 태어난 유아를) 신문지로 싸서 복도에다 내 놓으면 울음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처리했다"며 이 같이 유아는 그대로 버려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혹행위 외에도 구타와 알몸 수색, 성폭행 등이 잇따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 1년간 북한인권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납북자 가족, 이산가족 등 834명으로부터 81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침해 사례별로는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11명) ▲교화소 등 구금, 조사과정에서 고문피해(70명) ▲납북 피해자(10명) ▲이산가족 피해자(683명) ▲6·25국군포로 피해자(57명) ▲기타(3명) 등 이었다.

인권위는 이번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서 구타, 고문, 기아, 성적 수치심,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문제는시급히 해결해야 될 인권과제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센터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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