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 비온뒤무지개재단 한채윤 이사,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
왼쪽부터 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 비온뒤무지개재단 한채윤 이사,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청어람아카데미(대표 양희송)가 다소 민감한 주제인 '동성애'를 놓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 돌고 있는 해외 차별금지법 '해악' 사례가 다소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종교적 예외'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22일 밤 카페'후'에서 열린 청어람 월례강좌에서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부)는 "동성애 혐오, 사회적 현실과 법적 규제의 쟁점"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강의 중 그는 국내에서 해외 차별금지법 처벌 사례가 '포비아'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 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 문제에 대해서 시행국가들은 저조한 집행 사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특히 홍 교수는 혐오표현에서의 예외 문제를 언급 했는데, 종교적 신념으로 말하기 위한다거나, 혹은 학문적 논의와 정치적 논쟁을 위한 표현들이 소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운 문제임을 이야기 했다.

더불어 그는 "차별금지는 기독교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기독교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 혹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는 예외"여야 한다는 이준일 교수(고려대)의 발언을 인용해 전하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고용영역에서의 종교적 목적에 따른 차별의 허용, 종교, 교육, 의료기관에서 종교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의 허용" 등을 위해 종교적 예외(religious exemption)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물론 홍 교수는 "이는 차별금지의 예외일 뿐 혐오표현의 예외는 아니"라 선을 긋고, 다만 한국은 종교단체들이 워낙 많고 또 종교적 신념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회사 등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임을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홍 교수의 발제 외에도 동성애자인 한채윤 이사(비온뒤무지개재단)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혐오에 대처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열두 가지 질문)는 주제로 발제했다. 청어람은 "한국의 혐오와 포비아를 생각한다"는 주제를 잡고 지난번 '이슬람'에 이어 오늘 '동성애', 그리고 앞으로 '여성'과 '종북' 등을 주제로 4차례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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