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지난 2013년 9월 7일 영화계에 종사하는 김00/김00 동성커플은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소위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2013년 1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당국(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2013년 12월 11일 혼인 신고서를 서대문구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2013년 12월 13일 관련법에 따라, 두 남성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바 있다. 서대문구청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양성평등 원칙과 민법 제800조 내지, 제843조의 ‘혼인관련 법조항’에 의해, 동성혼인 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적법한 처리였다.

그럼에도 두 커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의 불복절차를 이용하여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는 비송사건으로 일반 민사사건과 달라서 비공개주의(非公開主義)와 서면주의(書面主義)가 두드러져,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비송사건은 재판관의 직권주의가 현저하여, 사실상 이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동성 혼인을 정상적인 혼인으로 인정하는 물꼬를 트게 될지(?), 칼자루를 쥔 사건이 되었다. 또 비송사건은 일반 소송사건과 달리, 사실상 행정심판에 가깝다.

국민 누구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읍·면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혼인 성립 자체가 만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뜻하며, 이는 법률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편적 혼인 상식이다.

또한 민법 제800조와 제843조의 ‘혼인 및 가족관계 관련 법조항’에서도 혼인과 가족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로 보아서, 헌법 제36조 제1항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혼인의 효력으로서 부부(夫婦)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26조에서 “부부(夫婦)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부부(夫婦)란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용어 자체가 사건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 제정 때마다 중요한 용어는 그 정의를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지극히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용어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단어는 굳이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우리말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결혼(結婚)을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으로, 혼인(婚姻)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로, 부부(夫婦)를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 해석의 첫 단계인 문리해석상, 결혼 또는 혼인은 “남녀” 간에만 성립하는 것이며, 동성 간에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지 않은가!

따라서 금번 비송사건의 동성 혼인은 그 자체가 현행 법적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 혼인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이 김00/김00 커플의 혼인신고를 거절하여 불수리(不受理) 처분한 것은 법 이전에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로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비송사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본다.

당사자들도 이를 모를 리 없고, 40여명이나 되는 법률 대리인들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서구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론을 등에 엎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집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국민상식을 뜯어고쳐 보겠다는 반천륜적, 반윤리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접수하여 비송사건으로 심리하겠다는 서부지법의 행정적 처리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1997. 7. 16. 자95헌가6등 전원재판부 결정)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도 2004년 7월 23일에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 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 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이제 동성혼에 대한 혼인신고 수리여부를 결정짓는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법적 칼날에, 절대 다수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5: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판결에 대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월권을 행사했다”며 “유권자인 국민들과 주정부의 결정권을 연방대법원이 빼앗음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 시켰다”고 비난했다. 이기택 서부지법 법원장의 판단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중앙일보가 동성결혼에 대한 디지털 찬반 투표를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22일 자정에 최종적으로, 동성결혼 반대가 99%(2,796명)로 압도적으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가 녹아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건전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절대다수의 국민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혼인에 대한 인식을, 이기택 서부지법 법원장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정과 혼인의 가치관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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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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