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인·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줄어들고,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해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계획이다.

개선의 기본 골격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데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고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지역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줄어드는 모형이다.

그동안 직장인은 소득,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하면 건보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가구가 상당해 불만이 팽배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 지역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소득 파악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아예 제외하지는 않는다. 단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공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는데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성(性)과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자동차세 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당정은 이런 이런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가입자의 90% 이상인 약 600만명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근로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종합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부모·자녀·형제)들도 종합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늘어나는 직장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약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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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