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관련 입장>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습니다. 저도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입니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쌓여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회의장 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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