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절차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2+2 회동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국회법 재의 날짜가 확정될 경우 상임위원회 활동 및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했고, '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론을 세운 여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해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여아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부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하겠지만 내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의장께서 재의 절차 기일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정상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정 의장께서 여야가 오늘 만나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의견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우리는 당론이 있으니 (합의가 될지)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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