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고 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로 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은 25일 국무회의에 국회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회의 당일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5일 아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및 재의요구안의 상정이 확정될 경우 오전 9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는 간단하다. 국무회의에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법제처가 만든 '재의요구안'을 나란히 안건으로 올리고, 이들 두 안건에 대한 설명과 국무위원 토론을 거쳐 공포안을 부결시키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30일 정례 국무회의가 아니라 29일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국회법 개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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