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교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 투자금 40여억원을 내도록 해 이를 가로챈 일당 3명 가운데 2명에게 실형이,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아들 문제 등으로 종교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뜻이고 투자하면 아들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 신뢰를 얻었다"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30~100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2억36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영화사업 투자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모(36)씨 등 3명은 2011년 10월~2012년 7월 교인 A(63·여)씨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속여 음식점·석유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경비로 4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A씨에게 "석유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000억원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영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들 B(영화배우)씨도 성공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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