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개신교인 10명 중 7명은 가족 합의 하에 연명치료 결정을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회생 불능 상태의 환자에 대해 가족이 합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찬반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신뢰수준은 95%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법제화 찬성 여부에 조사대상자 77%가 '찬성'했고 15%는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종교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다.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72%·반대 17%·모름 11%을 보였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종교(천주교 73%, 불교 79%, 무교 80%)를 분류해서 볼 때 가장 낮았다.

이는 본인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도 마찮가지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본인이 회생불능 상태가 된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개신교인들은 84%가 '중단하라고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 87%보다 다소 낮으며 종교별(천주교 92%, 불교 93%, 무교 91%)로 볼 때 가장 낮았다.

다만 '귀하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의 상태가 된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개신교인들은 '중단하라고 하겠다'에 64% 응답율을 보여 전체 평균 61%보다 다소 높은 응답을 보였다. 종교(천주교 62%, 불교 67%, 무교 61%)별로는 불교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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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갤럽 관계자는"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 다수는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찬성 입장이지만, 법제화가 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식적인 문서(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족 대리 결정으로 인한 부담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연명치료 중단 절차 등을 담은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존엄사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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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연명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