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오후 옛 성진지오텍 (현 포스코플랜텍) 최대 주주였던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12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공사 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에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보관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 포스코플랜텍은 공사 대금을 회수하려고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과정에서 650억원 상당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자금 상당수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북미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또 다른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원 상당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빼돌린 돈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액이 650억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 회장이 이란 공사 대금을 빼돌리는 데 포스코 법인이나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검찰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란 현지 은행의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보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이 대표의 범죄 사실에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친 뒤 횡령 건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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