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8일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안)",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장병완 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네팔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특검법안은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등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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