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체포했다.

박 전 전무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공사 등에서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전무는 베트남 현지 고속도로공사 하도급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의 상급자로 최모 전무(53·구속)의 전임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이다.

검찰은 박 전 전무를 상대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어디에 썼는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하고 경영진에게도 전달했는지,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박 전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009~2012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 중 일부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 20억여원을 만들어 이 중 일부를 정 전 부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초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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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