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중인 기도회에 서울시 관계자가 나서 강제 철거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청원 경찰들이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있는 장면   ©한국교회언론회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중인 기도회에 서울시 관계자가 나서 강제 철거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원경찰을 동원해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구국기도회 중인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과 대한민국살리기1000만명범국민서명운동본부 회원들을 끌어냈다. 또한 현장에서 예배집기와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임요한 목사가 허리를 다치고, 여성 참가자가 타박상을 입는 등 불상사도 있었다고 언론회는 전했다.

당시 임 목사와 운동본부 회원들은 지난 해 11월 23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중인 기도회에 서울시 관계자가 나서 강제 철거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가 청원경찰들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 나가는 장면, 이날 임대표는 허리 부상을 입었다.   ©한국교회언론회

특히 언론회는 "서울시가 관할 남대문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우리 시(서울시) 공공청사 경계 내에서의 집회하고 있는 위 재단(예수재단)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과 '위 재단(예수재단)에서 집회 신고한 서류 사본 일체를 송부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국민들의 여론에 아예 귀를 막고, 그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는 심각한 일이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정당한 집회조차 못하게 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바른 목소리 표현에 대한 보호는 하지 못할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종교를 억압'하려는 악행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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