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로고(KT 광화문 빌딩)   ©박성민 기자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8600여명의 명예퇴직을 시행한 KT가 내달 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마련 및 고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도 도입한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KT는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고정된 출근 시간을 다양화하고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 전무는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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