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면 실업급여까지 압류됐었다.

현행 고용보험법도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됐지만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들어온 금액은 전부 압류가 되는 실정이라 실업급여까지 압류가 되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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